‘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男연수생 소송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男연수생 소송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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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남자 연수생 A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생 B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최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A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연수원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사법연수원생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시끌시끌하자 진상조사를 벌였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파면된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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