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배자 가두고 노동 강요…20대 부부 검거

장애인·수배자 가두고 노동 강요…20대 부부 검거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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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7일 지적장애인과 수배자를 원룸에 가둬두고서 일하게 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감금 등)로 이모(25)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내(2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변동중로 한 원룸 2층에 지적장애 3급인 A(23)씨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B(25)씨를 가둬두고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A씨 등이 일하고서 받은 급여 200여만원을 빼앗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원룸 방문에 3중으로 쇠 경첩을 달아두거나 창문 틈에 실리콘을 발라 피해자들을 집안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180㎝대의 키에 100㎏이 넘는 거구의 몸집인 이씨는 팔과 등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A씨 등을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이들과 함께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 부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겁주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부부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는 한편 기소중지 상태인 B씨 신병을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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