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 지향을 공개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의 보도준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종로서는 지난달 26일 ‘도심 한복판서 마약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동성연애’란 용어를 사용하고 ‘마약파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또 검거 당시 사진과 영상까지 제공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마약을 소지하고 집단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진모(34·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