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입력 2014-04-19 00:00
수정 2014-04-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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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뱃머리
가라앉는 뱃머리 18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17㎞ 해상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대형 해상크레인이 세월호 선미 뒤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도착한 해상크레인은 모두 4대로 사고 해역 인근에서 대기하며 인양 준비를 하고 있다. 침몰 초기부터 수면 위에 드러나 있던 선수 부분은 이날 정오를 전후로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진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특별재난지역 혜택’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총리실이 19일 밝혔다.

총리실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피해학생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하고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서 심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구조작업에 동원된 함정에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조하게 온 힘을 다해달라”면서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고 박승기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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