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김찬경 미래저축 회장 징역 8년 확정

‘불법대출’ 김찬경 미래저축 회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차명 차주 명의로 미래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대출해 부지 매입, 공사 추진 등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은 빼돌려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및 건설을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당 신용공여를 해준 혐의,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중 배임 3천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천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횡령액 3천300여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