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모(23)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병장 등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고 온몸을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아울러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의무대는 본 부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가 스스로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만큼 관리가 소홀한 곳”이라며 “이번 사건은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의 고질적인 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모(23)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병장 등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고 온몸을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아울러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의무대는 본 부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가 스스로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만큼 관리가 소홀한 곳”이라며 “이번 사건은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의 고질적인 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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