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달라”

세월호가족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달라”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재논의할 것을 여야에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
‘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거나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제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총회로 여야 간 야합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여야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연 별도 기자회견에서 “더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지원 등을 분리하지 않은 특별법을 반드시 이달 내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416명이 자유롭게 참여해 동조 단식을 하거나 농성을 하는 ‘416인 광화문 국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16일 예정된 광화문 시복미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질서정연하게 농성장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오후 5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별법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서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씨랜드화재 참사 유가족 모임,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모임 등 9개 피해 가족 모임으로 이뤄진 ‘재난안전가족협의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과 감싸주기로 일관해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