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각… 경찰의 탄압 수사 반발 거세질 듯

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각… 경찰의 탄압 수사 반발 거세질 듯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도주·증거 인멸 없어”

이미지 확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앞장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한 이모 교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