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g로 태어난 초미숙아 105일만에 건강찾아 퇴원

420g로 태어난 초미숙아 105일만에 건강찾아 퇴원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신 23주 만에 태어난 초미숙아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미지 확대
’23주 만에 출산’ 초미숙아 건강찾아 퇴원
’23주 만에 출산’ 초미숙아 건강찾아 퇴원 분당서울대병원은 임신 23주 3일(178일)만에 체중 42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김주예 양이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마치고 105일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고 4일 밝혔다. 주예양이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은 임신 23주 3일(178일)만에 체중 42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김주예 양이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마치고 105일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고 4일 밝혔다.

주예 양은 출생 당시 체중보다 여섯 배가량 증가한 2.63㎏, 키는 16㎝가 자란 44㎝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양수가 충분하지 못했던 엄마 뱃속에서 성장이 더뎠던 주예 양은 의료진의 결정으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들보다 일찍 세상 빛을 보았다.

주예 양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심장기형인 동맥관개존증, 미숙아 망막증 등을 겪었다. 의료진의 노력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겨 이제는 호흡기 없이 숨 쉬고 위에 연결된 튜브가 아닌 젖병으로 수유할 수 있게 됐다.

엄마 박수빈(26)씨는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돌봐주신 의료진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