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승진에 몸단 부인, 결국 인사권자에게…

남편 승진에 몸단 부인, 결국 인사권자에게…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진 청탁비 3000만원 돌려달라” 문자받고 깜짝 놀란 원희룡 지사

“원희룡 지사 3000만원 돌려주세요.”
이미지 확대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초 제주 소방공무원 부인인 A씨로부터 이 같은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원 지사 부인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왜 남편을 승진시키지 않았느냐는 항의 문자였다.

원 지사는 즉시 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했고 원 지사 부인은 “무슨 소리냐”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 원 지사는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에 나섰다.

A씨는 원 지사와의 통화에서 “브로커가 ‘3000만원을 주면 원 지사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고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

청탁 의혹에 휩싸인 소방직 인사는 8월 4일자로 이뤄졌다. 당시 제주도는 지방소방령 2명을 소방서장 직급인 지방소방정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13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A씨의 남편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A씨는 금품을 내세워 청탁에 나섰으나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하고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직접 도지사에게 항의한 것이다.

검찰은 원 지사의 요청으로 수사에 나서 A씨와 브로커 S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브로커 S씨가 받은 돈이 3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S씨를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S씨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제주도청 고위직 간부 등 특정인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8000만원의 사용처 확인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원 지사는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를 둘러싼 비리가 이처럼 만연한 줄 몰랐다”며 “인사 비리는 결국 부정부패와 연결돼 있어 임기 중에 인사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