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조건부승인…서울시가 제시한 요구사항만으로 괜찮나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조건부승인…서울시가 제시한 요구사항만으로 괜찮나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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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조건부승인’

서울시는 2일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민 대상 사전개방(프리오픈)과 추가 안전 점검,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임시사용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대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롯데로 보내는 공문에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시의 요구사항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석촌호수 주변 안전과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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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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