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에게 얼마나 자주 맞았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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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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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4차례 폭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제공 | MBC
김주하 MBC 기자
사진제공 | MBC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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