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려다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B(59)씨의 동거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갔다가 B씨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C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B(59)씨의 동거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갔다가 B씨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C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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