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본사·연구소 추가 압수수색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본사·연구소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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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서식품의 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檢, 동서식품 본사·연구소 압수수색
檢, 동서식품 본사·연구소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 등 2곳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 등 2곳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같은 업체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시리얼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한 데 이어 같은 날 검찰은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일부 시리얼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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