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성추행 혐의 전 치대교수…법정서 전면 부인

전공의 성추행 혐의 전 치대교수…법정서 전면 부인

입력 2015-03-13 13:42
수정 2015-03-13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전 치대 교수 박모(46)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여성 전공의를 강제·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의 지도교수였던 박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박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도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