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근무하는 횟집에서 상습적으로 활어를 훔친 혐의(절도)로 주방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시 중구에 있는 횟집에서 영업을 마친 뒤 수족관에 있던 참돔과 밀어 등을 꺼내 회를 떠 가져가는 방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235만원 상당의 활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부터 횟집에서 일하던 A씨는 훔친 회를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눠 먹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꾸 활어가 없어진다는 횟집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시 중구에 있는 횟집에서 영업을 마친 뒤 수족관에 있던 참돔과 밀어 등을 꺼내 회를 떠 가져가는 방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235만원 상당의 활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부터 횟집에서 일하던 A씨는 훔친 회를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눠 먹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꾸 활어가 없어진다는 횟집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