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태극기 태운 20대男 ‘국기모독’ 영장

[생각나눔] 태극기 태운 20대男 ‘국기모독’ 영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6-01 23:32
수정 2015-06-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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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도 폐지된 마당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모욕감 줘”

지난 4월 18일 세월호 희생자 1주기 추모대회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김모(24)씨에 대해 경찰이 국기모독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하려는 가운데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1일 논란이 일고 있다.

형법 5조의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기를 태운 행위뿐 아니라 국가를 모욕하려 한 의도가 입증돼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유신체제인 1975년 국가 모독 행위의 처벌을 위해 제정된 ‘국가모독죄’가 1988년 12월 폐지된 현실에 비춰 볼 때 국기 모독의 전제 조건이 될 국가 모독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을 겸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학계 일각에서는 김씨에 대한 국기모독죄 적용에 대해 ‘법 해석의 과잉’ ‘위헌 소지’ 등의 판단을 내놓고 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씨의 경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아니라 경찰의 집회 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태운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기모독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는 국기모독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선택한 태극기 소각 행위를 처벌하면 결국 표현의 수단을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 반대 집회 당시 국기를 태우는 행위가 논란이 됐지만 정치적 표현 행위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본인의 의도뿐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의미도 봐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태극기가 태워지는 장면을 보고 모욕감을 느낀 만큼 위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국기모독죄와 관련된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뿐 아니라 향후 법적 공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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