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원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선거재판부 배당

원세훈 前원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선거재판부 배당

입력 2015-07-21 17:45
수정 2015-07-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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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 구조에 따라 이 사건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것이다. 법원 내규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원심 재판부가 맡지 않고 대리부가 맡게 돼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원심을 맡은 형사6부와 마찬가지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시철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이다.

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16일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이 제시하고 2심이 인정한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남은 증거들과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새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신병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을 구속 상태로 계속 둘 경우 구속기간을 계속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3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항소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6개월째 수감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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