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한, 현실과 괴리”

검찰총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한, 현실과 괴리”

입력 2015-08-04 15:26
수정 2015-08-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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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모색 주문…대법원 판결에 일선 검찰 불만 확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존 이론 등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추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절차 전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와 관련한 실무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불만이 끓어올랐다.

적게는 기가바이트, 많게는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려면 수십 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당사자나 변호인을 계속해서 참여시켜야 한다면 분석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 방침대로 하면 수사기관은 물론 증거물을 가진 피압수자도 힘들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일단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달하고 과학수사부와 반부패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입법적인 건의가 필요할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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