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궁 개발비리’ 현역 육군 중령 영장 기각

‘현궁 개발비리’ 현역 육군 중령 영장 기각

입력 2015-08-28 20:04
수정 2015-08-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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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출범 이래 현역 군인 첫 기각 사례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개발·도입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육군 중령 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작년 11월 합수단 출범 이래 군사법원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중령은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납품받은 시험장비가 계약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허위로 확인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궁의 성능 평가를 위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총 80억3천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았다.

합수단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납품받은 내부피해계측 장비에 일부 부품이 빠져 작동이 불가능한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LIG넥스원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차자동조종모듈도 7세트를 납품받았으나 실제로는 11세트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박 중령이 실무선에서 서류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박 중령을 발판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합수단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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