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용에 가해자 탄원서 쓴 장애인 피해자들

종용에 가해자 탄원서 쓴 장애인 피해자들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9-13 23:46
수정 2015-09-1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약한 의사 결정력 교묘히 악용

#1. 지난 5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지체장애 1급 배모(45)씨는 새벽부터 봉변을 당했다. 자신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해 온 조선족 허모(44·여)씨가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유리창을 깨고 배씨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예된 형은 벌금 50만원. 김 판사는 배씨가 허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배씨는 탄원서에 대해 “내 뜻과 다르다”고 번복해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 것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2.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한재봉)는 지난 6월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엄히 처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단 능력이 결여된 B씨를 상대로 재판 과정에서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을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합의 등의 명목으로 탄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종용받는 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들이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하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2013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를 해도 공소 기각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합의 여부가 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을 때, 법원에서 조사관이 나와 당사자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재판관 재량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자의인지 타의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했다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닌 협박이나 위협, 금전 등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며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가족 입회하에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