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밀렸어요”… 주부·노인 1657명 등친 ‘그놈 목소리’

“연회비 밀렸어요”… 주부·노인 1657명 등친 ‘그놈 목소리’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1-01 23:28
수정 2015-11-0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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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멤버십 불법 이용 5명 구속

“고객님, 10년 전 가입하신 멤버십 연회비가 300만원 미납됐는데요. 내일모레 자동 결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165만원을 결제해 주시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업체의 멤버십 회원 정보를 이용해 연회비가 밀렸다며 노인과 주부 등 1650여명에게서 약 24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모(37)씨와 이모(54·여)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고용돼 사기 전화를 건 취업준비생 강모(23)씨 등 3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657명에게서 24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업한 회원제 업체 4개사로부터 3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실제로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화 문의만 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영어 교육업체 등의 명목으로 유령회사 33개를 차리고 서울 종로구·중구·구로구·강남구 등 4곳의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과거 가입한 멤버십 미납금이 밀렸으니 결제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미납 요금을 받으러 직장에 찾아가겠다”등의 말로 겁을 줬다.

피해자는 60~80대 여성이 많았다. 5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낼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할부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의 80%가 카드로 결제됐다. 이들은 구인 사이트에서 모집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교육해 사기 범죄에 활용했다. 범행에 성공하면 수고비를 10만~20만원씩 줬다.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눈치챌 경우 고씨 등은 “수사를 받게 되면 회사가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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