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레저업체 ㈜파인리조트 법정관리 신청

종합레저업체 ㈜파인리조트 법정관리 신청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2-03 17:28
수정 2016-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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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스키장 중 하나인 ㈜파인리조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양지파인리조트, 설악파인리조트를 운영하는 파인리조트가 최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파인리조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현장검증을 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69년 창립한 파인리조트는 이듬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스키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등을 차례로 갖춰나갔으며, 2002년에는 강원 속초 설악삼성콘도를 인수해 온천시설을 구비한 141실 규모의 설악파인리조트를 개관했다.

그러던 파인리조트는 최근 수년 새 매출과 수익률이 모두 악화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 관계자는 “파인리조트는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 손님이 유독 많았는데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손님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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