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사망 공범”

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사망 공범”

입력 2016-02-17 11:01
수정 2016-02-17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를 폭행 후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 모든 수사 인력을 가동,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이 씨가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 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갔다.

경찰은 또 “현재는 이 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