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사용할 수 있다”

헌재 “선거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사용할 수 있다”

입력 2016-04-03 10:14
수정 2016-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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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보조 차원 기계장치 이용’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선거개표 작업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개표결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했으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은 수작업에 의한 본격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장치로 기능한다”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있어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 개표참관인과 관람인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투표지분류기 등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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