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와 경기 화성에는 ‘외국인 보호소’란 곳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등으로 본국 송환을 명령했지만 난민 신청,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으로 즉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머물게 하는 곳입니다. 이름은 보호소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수용된 외국인들은 ‘사실상 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의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의 외국인들은 사법기관의 심사도 없이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7월 보호소에 머물던 이란 국적 A씨가 보호기간의 상한선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97년 9월 단기방문(C-3) 비자(체류기간 90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4년 넘게 불법 체류를 했는데요. 2012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재판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A씨의 헌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인데 “A씨가 이미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4명은 ‘국제적 기준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 법령에 의하더라도 구금의 상한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2명은 보충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출입국, 난민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셈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A씨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여기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의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의 외국인들은 사법기관의 심사도 없이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7월 보호소에 머물던 이란 국적 A씨가 보호기간의 상한선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97년 9월 단기방문(C-3) 비자(체류기간 90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4년 넘게 불법 체류를 했는데요. 2012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재판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A씨의 헌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인데 “A씨가 이미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4명은 ‘국제적 기준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 법령에 의하더라도 구금의 상한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2명은 보충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출입국, 난민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셈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A씨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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