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학교원·언론인도 공직자 포함…과잉입법”

“김영란법, 사학교원·언론인도 공직자 포함…과잉입법”

입력 2016-05-19 08:43
수정 2016-05-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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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란법 시행 문제점 토론회

9월 28일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하는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뼈대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점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서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 임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지만 공무원은 아니다”라며 “언론인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직 수행자들이 아닌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과잉입법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의 애매한 집단을 포함시켰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공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또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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