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간병비 준다”

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간병비 준다”

입력 2016-06-03 10:45
수정 2016-06-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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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하반기부터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소급해 지원하나.

▲ 입원했을 때 지출된 간병비는 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해 준다. 반면 생활수당과 퇴원 후 지출된 간병비의 경우에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생활수당을 주나.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수당을 지원하나.

▲ 유아, 학생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

-- 폐 이외 장기 질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 해당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질환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돼 피해 인정범위가 확대된 후에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폐기능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

▲ 대부분 기존 조사와 판정 의료기관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8개 병원에서 검사해 산업재해의 폐기능 장해판단 기준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생활수당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별도의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이 있어도 생활수당을 지급하나.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관련 정보를 조회해 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 가족간병으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준다. 입원 중 간병비 신청을 하려면 기존 의료비 지원절차와 같다. 구비서류에 간병비 지급관련 의사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면 심사해 지급한다.

퇴원후 간병비의 경우에는 조사·판정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간병등급 판정 서류를 심사해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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