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기소…“아버지에 대한 원한 범죄”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기소…“아버지에 대한 원한 범죄”

입력 2016-06-03 16:55
수정 2016-06-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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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치밀하게 준비·은폐 시도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3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47·여)씨와 동생 B(4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과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범행 동기를 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 추정했다.

과거 아버지와의 잦은 불화, 재산 갈등으로 인한 원한 범죄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보험금 수령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0년 A씨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자 최근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접착제,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구입했고 이삿짐센터에 이사 예약을 하고 오피스텔 주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연락하기도 했다.

범행 후 락스를 뿌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범행 전후로 출국 가능 여부를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항공권 구입 여부를 묻기도 했다.

검찰은 남매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영치물을 분석하고 있다.

미혼인 남매는 4년 전부터 함께 생활했다.

A씨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면서 2011년 퇴직했다.

B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최근에는 게임에 몰두하며 무직으로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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