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고현장 근로자들 “황산 보호복만 줬더라면”

고려아연 사고현장 근로자들 “황산 보호복만 줬더라면”

입력 2016-06-29 11:05
수정 2016-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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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 감은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부상자
붕대 감은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부상자 28일 오전 울산 고려아연 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사고로 화상을 입은 한 근로자가 울산대병원에서 몸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모두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2016.6.28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황산이 몇 방울 떨어질 수 있으니 코팅 장갑을 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방산피복 등 보호복을 줬더라면 중상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유출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은 안일한 작업 환경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고 목격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곳곳에서 안전 절차 무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들은 사고 당일인 28일 20여 명이 두 팀으로 나눠 20여 개 배관 해체작업에 투입됐다.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면 하청업체 관리자와 작업 근로자들이 함께 서명하는데, 이번 공정에선 작업 근로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됐다.

이 중 한 팀이 협력업체 현장소장에게 사고가 난 배관라인을 풀러 간다고 보고 했으나 현장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또 파란 색의 ‘v’ 자로 표시된 맨홀은 작업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업했는데 사고가 난 배관도 이 표시가 있었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다른 배관 맨홀을 열 때 가스가 올라와 작업이 중단돼 대피한 일이 있어 전반적으로 작업 전 배관 내 잔류가스나 액체 배출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일 아침 조회 때 안전에 대해 들은 말은 황산이 몇 방울 떨어질 수 있으니 코팅 장갑을 끼라는 것뿐이었다”며 “강산성 등 유해물질 작업을 할 때 제공해야 하는 보호복인 방산피복을 받지 못했고 코팅 장갑, 보안경, 일회용 마스크만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플랜트노조는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가 2012년 이후에만 10여 건이다”며 “위험 작업 하청 떠넘기기, 솜방망이식 처벌, 최저 낙찰제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한 달 정도 진행되는 고려아연의 정기보수 돌입 첫날, 황산이 들어 있는 밸브를 열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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