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학사운영에 수시로 개입한 운화학원의 김모 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운화학원은 환일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이사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학교 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 일정, 수련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보고받는 등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과도한 학사개입을 참다못한 교사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해 8월 환일중·고교와 운화학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밝혀냈다.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중립성 등을 위해 이사회 임원이 학사행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김 이사가 학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짐에도 이사장직 사임 후 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환일중·고 교장에 본인을 임명하는 등 학교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김 이사의 교장직 해임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이사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학교 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 일정, 수련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보고받는 등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과도한 학사개입을 참다못한 교사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해 8월 환일중·고교와 운화학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밝혀냈다.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중립성 등을 위해 이사회 임원이 학사행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김 이사가 학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짐에도 이사장직 사임 후 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환일중·고 교장에 본인을 임명하는 등 학교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김 이사의 교장직 해임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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