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력’ 임경묵 전 국가안보硏이사장 집행유예로 석방

‘세무조사 압력’ 임경묵 전 국가안보硏이사장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6-07-17 10:45
수정 2016-07-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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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집행유예 선고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1억7천3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은 땅을 매도한 뒤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에 수년 동안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2억원을 공탁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2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박동열(63·불구속 기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던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 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청장은 실제 A씨 회사를 세무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이사장을 역임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일하던 199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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