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감서 달아났으나…3.5㎞ 떨어진 곳에 서성이다 붙잡혀

구치감서 달아났으나…3.5㎞ 떨어진 곳에 서성이다 붙잡혀

입력 2016-08-02 12:12
수정 2016-08-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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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人 피의자 도주극 5시간 40분만에 끝나

지난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에서 탈출한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0·무직)씨는 교도관 등 제지를 뿌리치고 달아났지만, 시민 신고로 5시간 40분만에 붙잡혔다.

2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입국한 율다세브자물씨는 6월 25일 김천시 평화동에서 자기 부인과 동포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요 및 협박)로 최근 구속됐다.

지난달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그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1일에는 오후 3시 58분께 김천지청 뒤편 간이수용 시설인 ‘구치감’을 탈출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김천지청으로 호송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되돌아가기 위해 이 곳에서 대기했다.

피의자는 통상 교도소에서 구치감까지는 수갑을 차야 하지만 구치감에 도착, 검사실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는 포승으로만 묶게 되어 있다.

율다세브자물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는 포승에 묶여 있었지만,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구치감에 도착하자 포승에서 풀려났다.

바로 수갑을 다시 차야 했으나 그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교도관과 창살 문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때마침 지청 바로 옆에 있는 김천지원이 하계 휴정 기간이라 인적이 드문 상태였다.

그는 지청 마당을 거쳐 청사 옆 아파트 단지로 숨어든 뒤 해발 300m 달봉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교도관이 허겁지겁하는 사이 지청을 찾은 한 주민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율다세브자물씨는 몇 분 뒤 다시 이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으나 그 뒤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도피 행각은 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천교도소 측도 관할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수배했다.

경찰은 250여 명의 병력을 투입, 일대를 수색했고 도주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김천지청에서 3.5㎞가량 떨어진 평화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그가 구속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거주지 주변이었다.

이때 도주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고 한 주민이 신고했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비록 도주 행각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당시 입고 있던 미결수복을 갈아입고 어디선가 면도까지 말끔히 한 상태였다.

김천소년교도소 등은 그의 도주 과정, 경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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