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하다 부부 살해한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강도질하다 부부 살해한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8-14 19:58
수정 2016-08-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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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마시고 아파트서 투신…아래층 복도에 걸려 무사

건강 회복…경찰 조사서 범행 시인

‘경기 안성 부부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소방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소방관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안성시 A(64)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부인(5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최씨는 10일 오후 4시 50분께 제초제를 마신 뒤 아파트 15층 꼭대기 층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일 오후 최씨 가족으로부터 자살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안성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최씨와 마주했다.

최씨는 경찰의 설득을 무시하고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14층 복도에 걸렸고, 재차 뛰어내렸다가 13층 복도 난간에 걸려 목숨을 구했다.

A씨와 이웃으로 지내 평소 안면이 있던 최씨는 A씨 집 화재 상황을 처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최근 도박 빚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 시도 후 최씨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던 경찰은 추가로 치료할 게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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