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관리인 석태수 현 대표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관리인 석태수 현 대표

입력 2016-09-01 19:34
수정 2016-09-01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보고서 내달 28일·회생계획 11월 25일까지 제출…조사는 삼일회계법인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2명의 대표이사 중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경영인인 석 대표로 하여금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생사를 가를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받을 방침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5일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법원은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