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1배 ‘납 범벅’ 유아·아동복

기준치 21배 ‘납 범벅’ 유아·아동복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9-01 22:52
수정 2016-09-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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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제품서 중금속 초과 검출… 기술표준원 안전 미달 84개 리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21배나 초과 검출된 유아·아동복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144배를 넘은 책가방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 용품, 완구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기준에 부적합한 8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22개 유아·아동복 제품에서 납이 최대 21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90배, 카드뮴이 최대 107배 초과 검출됐다. ‘뉴키즈온’(제조·수입자)이 판매한 중국산 원피스의 경우 납 성분이 기준치의 21.3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85.7배를 넘었다. 광미교역(영구승주복장)의 중국산 바지에서도 카드뮴이 106.9배나 검출됐다. 또 명진에프앤지(유정비나)의 베트남산 원피스 등 다수 제품은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했다.

아트박스, 마레이컴퍼니가 판매한 필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 납이 5.4배 검출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윙하우스가 판매한 책가방 2개 제품은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2.4배와 144배 초과했다. 스쿨룩스가 판매한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최대 5.2배 검출됐다.

자세한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 등을 해 줘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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