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발견이 관건…“위치 추적기 등 활성화해야”
매년 1천명이 넘는 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실종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 호수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5)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은 발견 전날인 3일 오후 2시 20분께 같은 공원 내 키즈카페에서 실종됐다.
키즈카페에 함께 있던 A군 어머니로부터 당일 오후 3시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뒤졌지만 A군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CCTV에 담긴 맨발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A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앞서 5월 20일에는 전남 영광군의 한 저수지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B(17·고2) 군이 실종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당일 B군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인근 야산에서 체험 학습을 했지만 B군은 등산을 하고 싶지 않다며 학교에 남아 있었다.
교사들은 체험 학습을 마치고 돌아와 B군이 보이지 않자 자체적으로 수색한 다음 오후 10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B군은 당일 오후 1시께 학교 정문에서 나간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2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자폐성 장애 2급을 지닌 C(당시 9) 군이 실종 1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군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650m 떨어진 한 폐건물 지하 3층에서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C군은 같은 달 10일 오후 방과 후 수업을 위해 학교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실종됐다.
창원 시내 일대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경찰은 실종 당일 오후 2시 26분 C군이 6차로를 무단횡단해 폐건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서 숨진 C군을 발견했다.
이처럼 장애 아동이나 학생의 실종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17세 이하 장애인 실종 사고 건수는 2013년 1천510건, 2014년 1천345건, 2015년 1천341건을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종된 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져 종종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위기 대처 등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실종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아동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GPS 추적기 장치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방안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호출이 가능한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경남에서도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총 1천714명 가운데 351명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측은 “유선 통화 때에 단말기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게다가 학부모 대부분이 통학버스에 태워 장애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다 보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애 학생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특수학교 등 시설이나 기타 다중 이용시설에는 동선 확보에 용이하도록 CCTV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배회하는 장애 아동들에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 안전망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국 부산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실종 장애 아동은 보호자의 손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 맞닥뜨렸을 때 크게 울지 않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라며 “주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도움을 준다면 장애 아동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평소 장애 아동들의 특성에 맞게끔 ‘안전 관리’를 잘 해둬야 한다”며 “실종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신고해 행방을 찾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숙지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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