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전 부인 상대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

정윤회씨, 전 부인 상대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

입력 2016-09-07 17:24
수정 2016-09-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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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정윤회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을 상대로 냈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태형 부장판사)에 직접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올해 5월 2일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19년 만에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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