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춰봐라’ 새내기 여경 성희롱 논란 경찰간부 2명 해임·강등

‘춤 춰봐라’ 새내기 여경 성희롱 논란 경찰간부 2명 해임·강등

입력 2016-09-13 18:11
수정 2016-09-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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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신 경찰서 직원 2명도 정직 1개월·3개월 중징계

충북지방경찰청은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모 경찰서 청문감사관 A 경감 등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찰서 소속 A 경감은 해임, B 경감은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여경은 작년에 임용됐으며 이 경찰서가 초임지였다.

이 여경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인 A 경감이 지난 6월 관사를 불러내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부서 회식에서는 상급자인 B 경감이 춤을 춰 보라고 강요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여경이 성희롱당했다고 거론한 이 경찰서 소속 C 경사와 D 경사도 각각 정직 3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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