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현금 제공에 기부 약속도…강석진 의원 부인 기소

음식·현금 제공에 기부 약속도…강석진 의원 부인 기소

입력 2016-10-04 08:01
수정 2016-10-04 0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월 말에는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퍼뜨려달라는 등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씨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신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