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불만…파출소서 분신 시도한 50대 징역형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파출소서 분신 시도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6-10-14 10:16
수정 2016-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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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8분께 전북 군산시 모 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쏟아붓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몸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일주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군산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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