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천원 떡 상자에 마음 졸였는데”…최순실 사태에 ‘씁쓸’

“4만5천원 떡 상자에 마음 졸였는데”…최순실 사태에 ‘씁쓸’

입력 2016-11-10 13:52
수정 2016-1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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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 당사자 “그간 마음고생 한 난 뭔가”

“4만5천 원 상당의 떡 상자 때문에 심하게 마음고생 한 저로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왠지 더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9일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4만5천 원 상당의 떡 상자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게다가 청탁금지법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위의 과도한 시선을 받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당시 A 씨는 아무런 사심 없이 전달한 떡 한 상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평소 거래처나 지인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음료수 한 상자라도 들고 갔던 습관에서 떡 한 상자를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결국, 이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전국 1호’ 과태료 재판까지 넘겨지자 A 씨의 부담은 무척이나 컸다.

이 같은 부담에 A 씨는 법 시행 첫날 이후 최근까지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A 씨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 만큼 마음을 내려놓고 재판 결과를 따를 생각”이라며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마음고생도 크다 보니 지금은 어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A 씨는 속내의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A 씨는 “나 때문에 전국 떡 가게 영업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은 분께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친 듯해 마치 중죄인이 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고 있자니 ‘4만5천 원짜리 떡 상자 때문에 마음고생 한 난 뭔가’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그토록 심한 마음고생을 했나’라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민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3·5·10’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라면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방관한 것에 관해 묻자 A 씨는 “법 위반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슬픈 마음이 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과태료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청탁의 대가가 절대 아니므로 대형 로펌에서 제안한 공익 차원의 무료 변론도 마다했고, 법원에도 의견을 간략하게 낸 만큼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은 과태료 부과 의뢰 기관인 춘천경찰서의 의뢰서와 A 씨의 의견서, 최근 접수된 검찰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둘러싼 법리 검토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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