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죄짓고 귀국 안 하면 여권 ‘무효’

해외서 죄짓고 귀국 안 하면 여권 ‘무효’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6-12-05 17:31
수정 2016-1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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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도박사이트 개설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하지 않는 사람은 여권이 무효화된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국내 수사망을 피해 국외체류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범죄자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자연스레 범죄자 송환·검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 등으로부터 여권 제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이 오면 외교부는 해당 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데, 해외에 머물며 반납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외국에서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가 국내 수사기관에 발각된 A씨에 대해 여권발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만큼 여권법상 ‘국외 도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권법 12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입국하지 않는 사람도 ‘국외 도피’ 조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외교부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주장대로 국외에서 죄를 범한 이후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국외 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우리 국민의 사례는 총 762건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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