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 척 성매매 유도해 돈 뜯은 10대 조폭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에 어린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A(19)군을 구속했다. 범행을 도운 A군의 중학교 동창 B(19)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 어린 여성의 사진을 올린 뒤 남성 73명에게 접근,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 남성들에게 “하룻밤만 재워 달라. 만나 달라” 등 성관계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 시각과 장소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 시각 직전 “택시비를 보내 달라. 성매매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둘러댄 뒤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상대 남성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282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냈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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