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 등 10명 징계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 등 10명 징계

입력 2017-02-27 21:25
수정 2017-02-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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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와 교장 등을 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정씨가 다녔던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의 당시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교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15명 가운데 퇴직자가 5명이어서 실제 징계 대상자는 10명이다.
 시교육청은 10명 가운데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에 대해 우선 직위해제 처분했다.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당시 청담고 1학년 체육부장, 성적 특혜를 준 2학년 담임, 정씨에게 실기평가 만점을 준 2·3학년 체육부장은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1학년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중이나 다른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관련 다른 비리를 저지른 데다가 징계 시효를 넘어 중징계 대상은 3명이다.
 청담고 1·3학년 담임교사와 교감·교장, 선화예술학교 1·2·3학년 담임 등 6명은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감사결과만으로는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어서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경찰 수사 대상인 10명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교사는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며,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징계 시기를 결정했다. 한편 청담고는 2월 14일 정씨의 특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 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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