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씌었다’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무죄’…치료감호 선고

‘악귀씌었다’ 딸 살해 엄마 심신장애 ‘무죄’…치료감호 선고

입력 2017-04-07 11:01
수정 2017-04-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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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 범행 책임능력 없어…치료 필요”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7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김 모(27)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김 씨는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돼 무죄가 되므로 형벌은 받지 않는다.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구속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실 감각,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명령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 김 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물 변별력도 있었는데 범행 후 신고조치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이고 가족이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친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집에 있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먼저 죽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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