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나체춤’ 여성 촬영·유포한 20대 입건

‘유흥가 나체춤’ 여성 촬영·유포한 20대 입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16 15:19
수정 2017-08-16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유흥가서 알몸으로 춤춘 여성 동영상 촬영·유포…SNS 일파만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흥가서 알몸으로 춤춘 여성 동영상 촬영·유포…SNS 일파만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 간 춤을 춘 B(33·여)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30초짜리 분량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달 29일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검찰에 송치됐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