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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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인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이모(38)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생 선씨는 이씨, 김씨와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차례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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