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돌려받는다

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돌려받는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1 21:33
수정 2017-09-21 2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 원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이미지 확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