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물어뜯은 반려견 주인에 벌금 200만원

행인 물어뜯은 반려견 주인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17-11-02 15:15
수정 2017-11-02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울산시 동구의 한 소공원을 산책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자신의 반려견이 마주 오던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려견은 입마개는 하지 않았고, 탄성이 있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도 진술과 들어맞는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